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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10 16:38:33

보건련, 입법예고안 반발-대규모 시위 예정

정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내 일부 부유층 수요를 충족시키려다 국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내국인진료허용과 영리법인 도입을 철회하고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증가시킬 것이며 결국 전체 병원의 영리법인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가져오는 동시에 대체형 민간보험까지 도입까지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좁은 국토, 특히 경기인천지역만 1000병상 이상의 과잉공급상태인 상황에서 수백병상의 병원을 더 지으면서 국내의료체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의료에 대한 무지의 소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경부는 2005년도 국내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전액삭감했고 기금예산에서 조차 대폭 삭감한 채 외국병원 유치에 따른 공공의료확충을 보완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재경부는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하고 입법을 추진한 재경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참여정부의 의료보장률 80%, 공공의료비율 30% 확충 공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는 14일 여의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대위 등이 참여하는 ‘교육 의료 문화 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공동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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