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 문케어 모니터링 보고 "MRI 재정 당초보다 최대 71% 초과" 중복촬영 최소화·급여기준 재조정…의원급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도 검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MRI 영상검사량 증가를 인정하며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률(30~60%)와 함께 일반적 의심질환 검사시 본인부담률 80%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의료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급여화 이후 표준화 된 검사비 약 29만원 중 24만원 가까이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존 환자부담이 14만원이었다면 10만원 더 내야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 및 뇌혈관 MRI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1642억원의 재정추계를 예상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한 MRI 영상검사 급증 지적에 "일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소폭 증가에 불과하다. 모니터링 해보겠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사항은 달랐다.
기존 재정 추계액 대비 66~71% 급증했다.
MRI 장비는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보장성 강화 이후 급격한 변화율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의 반증인 셈이다.
복지부 역시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재정이 과소 추계된 점과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과이용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MRI 검사 급증을 사실상 인정했다.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본인부담률 인상을 검토했다.
우선,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만으로 검사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성 강화에 따른 MRI 현 본인부담률 보다 2배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또한 경증만으로 복합촬영을 시행하는 것은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만큼 현행 300%까지 수가 산정범위를 두통과 어지럼은 200%로 제한하고,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통해 보험기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촬영 감소 방안으로 수가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재촬영률 감소 여부 등 정책효과 평가 및 개선효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MRI 병상기준(공동활용 병상제도) 및 장비 품질관리방안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영상의료 서비스 제공체계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원급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도 예고했다.
기존 65세 이상 노인정액제(1만 5천원 이하 본인부담 1500원)를 2018년 1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정액제 적용 구간을 상향 조정해 정률 구조로 개선했다.
이 역시 당초 재정추계액 연간 1056억원 대비 169~174% 증가한 1790억원에서 1840억원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과 부담방식(정액, 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대해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측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정기적 회의에서 이상 항목 분류 및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중간평가를 실시해 의료이용 추이를 반영한 재정 재추계와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MRI 보험 적용 시 재정 추계액 대비 모니터링을 예고했지만 의료계가 당초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에 대한 압박대책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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