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고질적인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내년엔 사라진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9-12-26 05:45:59

복지부, 추경 이어 2020년 예산 반영 "건국 이래 첫 개선 사례"
재정당국에 밀려 악순환 반복 "새해부터 요양기관 숨통 트일 것"

연말마다 도래한 의료기관과 약국 대상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 사태가 새해부터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당국이 처음으로 국회와 재정당국을 설득해 요양기관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국회와 재정당국을 설득해 새해부터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사전 차단했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모습.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본예산 대비 부족이 예상됐던 의료급여 진료비 중 추가경정예산 4410억원을 편성해 전국 지자체에 지급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연말이 되면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서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진료와 조제 받은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 대상 수급권자) 환자의 해당 지자체 사후 진료비 지원금 지연과 중단이 되풀이됐다.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은 중소 병의원들은 연말마다 진료비 미지급금 사태로 인해 직원들 급여일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대출받는 사태가 지속됐다.

의료기관은 수개월 이후 복지부 새해 예산 집행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체된 의료급여 지원금을 돌려받으나, 이자는 물론이고 그동안 운영 예산 마련에 동분서주한 노력에 대한 보상책조차 전무했다.

복지부는 국회 추경예산을 통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4410억원을 편성해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목적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해소하지 못한 의료급여 진료비는 2020년 예산에 반영했다.

연말마다 도래한 수 천억원대 의료급여 미지급급 사태. 2018년 모 지자체의 미지급 관련 공문 내용.
의료급여 환자 증가로 인해 미지급금 역시 2015년 166억원에서 2017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 2018년 8695억원 등 해마다 급증했다.

의료급여 예산의 경우, 2015년 4조 5864억원, 2016년 4조 8183억원, 2017년 5조 2415억원, 2018년 5조 6054억원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지적하고 확대 예산 편성 등 개선을 노력했으나, 재정당국의 과소 추계 논리에 밀려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과 더불어 2020년 예산에도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항목을 반영했다.

의료급여 항목 2019년 6조 3915억원에서 2020년 7조 3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는 2020년 1월 전국 지자체에 예산을 전달해 의료급여 진료비를 곧바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예산 실무를 총괄하는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 해결을 위해 추경 예산과 함께 새해 예산에 모두 반영했다. 내년부터 예산상 의료급여 미지급 사례가 없을 것이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의료급여 진료비를 안주는 것이 아니라 밀려 지급했다면, 새해부터 지자체에서 바로 주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하고 "연말마다 반복된 미지급금 사태로 고민하던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산액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해 새해 1월 중 전액 지급한다는 방침이나, 실제 예산 집행 기간까지 일부 시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