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S대학병원에서 사망환자의 유족 2인 진료실에 난입해 환자를 진료 중이던 40대 심장내과 진료교수 A씨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상해를 입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사망원인은 폐렴 등으로 인한 기저질환 악화와 혈전으로 인한 혈관폐색"이라며 "그간 여러 차례 의료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폭행을 당한 교수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쳐 응급처치 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적인 치료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진료실 폭행가해자의 구속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며 "진료실 폭력 문제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8일 피해 회원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구속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회원의 권익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폭적인 법률지원을 약속하고, 위로방문 다음날 의협 차원에서 피해 회원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피해 회원에 대한 신체적 ‧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사건 발생 직후 관할 동남경찰서를 방문해 폭력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장과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은 의협과 충청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이번 폭력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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