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1형 소아당뇨 인슐린주입기, 의료급여비 신규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0-01-01 12:57:56

복지부, 1일부터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 "당뇨환우 인슐린 처지 어려움 해소"

[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그동안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1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손으로 하늘을 가리다 2015.09.04 14:04:02

    PM2000 사용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하는가?
    PM2000 의 운영사인 약정원과 소유권자인 대한약사회가 주장해왔던 것들이 일부는 거짓으로 남은 부분들도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약국에서 사용하므로 PM2000 인증취소에 따른 엄청난 혼란과 유료청구프로그램으로 변경으로 인한 크나큰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많은 사용자들을 이유로 적법한 처리를 무효화하기 위해 억지스런 주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료청구프로그램 기본형의 경우 월 4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월8만원 이라는 과장된 비용 주장, 업무의 처리절차와 심평원의 인증때문에 유사할 수 밖에 없는 청구프로그램들이 마치 많이 달라서 교체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올것이란 과장이 왜 필요했을까요? 많은 사용자의 힘으로 무협의 처분을 받으면 자신들의 위법사항을 처벌하기 힘들것이라는 예상이신가요?

    과연 위증과 불합리한 주장, 잘못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단체에게 PM2000 이 아니라 다른 어떤 청구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과 단체의 평가는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가하는 점입니다.

    위증과 거짓, 편향된 주장으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책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할까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