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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용 듀피젠트, 조건 미충족 환자도 급여투약 가능

발행날짜: 2020-01-16 10:56:32

심평원, 중증아토피 치료제 구체적 급여조건과 투여 대상 등 안내
급여조건 불만족 비급여 투약환자도 급여 투약 받을 수 있다

중증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가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가운데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한 환자 중 신설된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투약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경우는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약하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듀피젠트 제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듀피젠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이 밝힌 듀피젠트의 구체적이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아토피 평가지표인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가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23 이상이거나 듀피젠트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 확인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급여가 가능하다.

동시에 심평원은 기존에 비급여로 듀피젠트를 투약하던 환자군 중 급여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급여로 투약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구체적으로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약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전신면역억제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듀피젠트 약제 투여 전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EASI 23 이상, SCORAD 40 이상, IGA 4 등) 등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단, 심평원은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는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급여 신청을 진행해 조건을 인정받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심평원 측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듀피젠트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된 과거력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듀피젠트주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 의학적 금기 사유로 전신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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