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태파악 결과 총 438개 의과 의료기관 참여 사실조회서 보내 댓가제공여부, 광고중단의사 등 물어
대한의사협회가 앱 플랫폼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조회서를 송부한다.
의료계는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가능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성형 앱을 두고, 불법 의료광고를 넘어 업체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성형 앱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환자데이터베이스(이하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의료기관에 제공했기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성형앱 DB 거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 구성을 추진했다.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는 앱 플랫폼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를 조기 근절시켜서 회원들의 추가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을 시키는 것이 목적.
TFT는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실태파악을 진행해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바OO, 강OOO) 실태조사 결과 총 438개 의과 의료기관(중복제거)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해 광고 중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어플리케이션 의료광고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질의'의 사실조회서(안)을 등기 및 이메일로 송부한다고 밝혔다.
사실조회서는 의협이 발송한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대회원 주의사항 공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동전화 앱 의료광고와 관련해 부당한 점이나 불합리한 점 그리고 앱 광고를 중단할 의사를 묻는다.
또한 현재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상 금지하고 있는 치료 경험담 등 시술 후기 형태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 돼 세부 질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질의는 ▲위 앱에 게재된 시술후기 내용과 관련해 수술비용 감액이나 면제 등 대가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 광고대행사를 통해 시술후기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무료환자 체험형태로 모집된 환자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수술전후 사진 제작 및 게재과정에 의료기관이나 외부 광고대행사가 관여한 사실 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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