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도달한 한국의료 대안" VS "선결과제 많다" 입장차 팽팽 복지부 "지불방식 개선 고민 중…ACO도입 여부는 신중"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과 노인이 주요 건강문제가 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양'이 아닌 '가치'기반 시스템구축을 위해 ACO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현 의료상황에서 ACO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내용은 17일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이사장 손학규)과 사단법인 일과복지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국복지 제3의 길'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총액지불방식인 ACO(Acountable Care Organization)제도는 정해진 환자 집단에 대해 일차진료 의사와 병원 등 의료공급자들이 서로 협력 거대한 복합 공급체계를 구성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미국 정부가 ACO를 통해 보상하는 방식은 일종의 총액계약방식이다.
이날 '건강보험 ACO 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기홍 교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양(volume)에서 가치(value)기반으로 지불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홍 교수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관리기능 없이 재무적 상환만으로 운영된 건강보험은 양 기반 불을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한 의료비 증가의 결과를 야기했다"며 "보편성 의료보장을 자랑하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양 기반의 지불을 국민건강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변화해야 한다"며 "인구집단을 정하고 이를 관리한 건강보험 ACO가 비용을 줄이면서 환자중심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면 절감한 비용을 인센티브로 주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공급자에게 인구집단을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고 서비스 비용과 질을 평가해 기준을 달성하면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서 '윈(win)-윈(win)'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 전 교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기반 한 인센티브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입법과 제도마련, 실행조직신설과 시범사업 수행을 언급했다.
건강보험 ACO제도 도입에 대해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윤 교수와, 박은철 교수 모두 적극 공감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의료서비스접근성 개선, 의료체계 개선 등을 위한 패러다임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대학병원 환자 쏠림을 시스템 없이 막는 것이 의미 없는 상황에서 ACO제도처럼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기반 환자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다만 ACO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려면 의료인이 일하는 방식, 병원 시설,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새로운 투자와 비용을 필요로 한다"며 "초기 투자비용에 대해 정부 건강보험 지원이나 보전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의 경우 ACO제도 도입 이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 가지 보험급여의 형태로 5천만 명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결론이다"며 "ACO 도입을 찬성하지만 제도도입 이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부의 노력 외에도 민간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재정 여유를 둬야 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ACO제도 논의 시기상조"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ACO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로 비용절감과 질 관리 모두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건강보험 ACO제도가 시행되기 위해 선행될 요소들이 있지만 현실은 각 공급자가 종별과 무관하게 생존경쟁에 내몰린 실정"이라며 "혁신적인 신제도의 정착이 매우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가 내포돼 있음을 직시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CO제도에서 다루는 의료전달체계와 노인에게 맞는 삶의 모습 등은 ACO제도가 아니어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구축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지불체계의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ACO제도가 언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지불제도 고민 중"…ACO제도 신중 입장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ACO제도와 관련해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입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이동우 사무관은 "현행 제도에서 지불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의식 속에서 ACO제도가 언급된 것으로 본다"며 "전달체계를 고려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논의하고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개선점을 녹이고 공급자가 느끼는 무한경쟁과 소득보장 가치 속에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정부가 ACO제도를 도입한다 안 한다를 두고 말을 하긴 어렵지만 지불방식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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