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전문가 단체가 나섰다. 적절한 방역만 이뤄진다면 감염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국방역협회와 6일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제5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지역사회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은 적절한 소독과 방제 완료 후 24시간 이후 사용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역협회는 바이러스 오염 및 우려 시설과 공간에 대한 방역과 소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거쳐간 장소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의 소독, 방역 및 바이러스 사멸 효과에 대한 질문과 자문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과 방역협회는 "식당, 편의점 및 판매시설 등과 같은 시설과 공간이 적법하게 방역과 소독 조치가 이뤄진다면 바이러스와 기타 대부분의 세균은 사멸한다"며 "방역과 소독 조치를 적법하게 완료하고 24시간 이후 해당 시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소독 및 방역에 사용하는 약품 14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제품 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이들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규격 및 미국환경보호청(EPA) 등 국제 규격에 적합하며 관련 공인 인증을 획득하고 살균 및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입증됐다.
의협은 "방역과 소독은 오염 특성 및 바이러스 종류와 실내공간의 특성(크기, 환기장치 유무 등)에 따라 약품 선정 및 소독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가와 협의 없이 가정 등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시설과 공간의 경우 소독과 방역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99% 사멸하고 방역 완료 24시간 이후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