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 환자이송·수술방 운영 등 마취관리지침 발표 기관내삽관시 환자로부터 감염 가능성 최소화 방안 제시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를 수술할 경우 마취는 어떻게 해야할까.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코로나19감염 의심환자를 마취할 경우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마취관리지침을 발표했다.
학회는 환자 이송과 수술방 운영계획, 마취과정에서 각각 주의해야할 점을 짚었다.
먼저 환자 이송과 수술방 운영 계획을 세울 때 환자가 수술 대기구역은 물론 회복실(PACU)에 체류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학회는 "미리 지정된 수술방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수술방 문 앞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고문구를 부착해 직원들의 노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술방에서 완전히 회복한 후 음압병실로 이동하거나 음압 기능이 있는 중환자실로 이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술 전후 환자 이송 과정에서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고휴율의 소수성 필터(hydrophobic filter)를 기관내 튜브와 호흡낭(reservoir bag) 사이에 장착할 것을 권했다.
학회는 특히 기관내삽관 및 발관은 바이러스 환자의 폐에 공기를 유출시켜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므로 반드시 음압 기능이 있는 장소에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음압 환경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동식 헤파필터를 적용하라고 제시했다.
학회는 마취 과정에서 기관내삽관은 경험이 가장 많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배정하고, 조기에 계획하에 시행할 것을 권했다. 예상치 못한 기관내삽관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보조자 또한 경험이 많은 보조자로 배정해 급속마취유도 (rapid sequence induction, RSI)를 시행할 때에 윤상연골압박 (cricoid pressure)과 같은 술기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학회는 방호복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시했다.
마취전 준비과정에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시간(최소 5분이상)을 충분히 줘야하며 방호복을 입은 경우 최초 2시간마다 마취팀을 교체해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피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학회가 제시한 마취 의료진의 보호장비는 방호복, N95 마스크, 일회용 고글, 일회용 신발덮개, 일회용 장갑 등으로 장갑은 양손에 이중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봤다.
각성하 기관내삽관법은 해당 적응증이 아니면 시행하지않을 것을 권했다. 국소마취제를 분무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공기 중에 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기관내삽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비디오 수두경의 사용을 적극 권했다. 또 일회용 기구를 적극 고려하라고 했다.
이어 기관내삽관 과정에서 고효율의 소수성 필터(hydrophobic filter)를 안면마스크와 호흡회로 또는 안면마스크와 호흡낭(reservoir bag) 사이에 반드시 장착해 사용하고 100% 산소로 5분 동안 전산소화 (preoxygenation)를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급속마취유도(RSI)를 시행해 용수 환기 (manual ventilation) 중 바이러스가 환자의 폐로부터 공기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임상 상황에 맞추어 급속마취유도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수환기(manual ventilation)가 필요한 경우, 일회 환기량(tidal volume)을 작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안면마스크 대신 성문상기도유지기(supraglottic airway)를 삽입해 환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고유속 비강 캐뉼라 장치(high-flow nasal cannula)와 같이 고유속 산소(high-flow O2)를 사용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공기로 유출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내삽관 후 환자와 접촉한 모든 기도 관련 도구는 이중지퍼가 달린 가방에 밀봉한 채로 폐기하거나 소독해야한다고 했다.
또 호기말이산화탄소 샘플 라인과 트랩(trap)은 교체하고 청진기, 필기도구, 전화기 등 수술방 내의 각종 기구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의료진 탈의와 손씻기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학회는 "전실 오염구역을 마련하고 프로토콜에 따라 개인보호장비를 탈의, 격리의료폐기물통에 폐기해야 한다"며 "전실 오염구역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수술방 안과 밖의 공간을 활용할 수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보호장비 탈의 후 반드시 손을 씻고 그 전에는 머리카락이나 얼굴 등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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