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새로운 일상이라는 생활방역 체계를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등들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모습.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의 감염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방역 없이 국민에 대한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처에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책본부는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준비 상황을 추진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됐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한다.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대비해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예정이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대상과 장소, 상황별 3~5개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의학과 방역 전문가, 노-사,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의 격리조치도 강화된다.
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계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와 입국전 한국대사관에서 계약투자와 학술적 목적(국제학회) 등으로 자가 격리 면제서 사전 발급 등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한다.
자가격리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하며,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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