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명연 의원, 영세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공약 제시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30 09:39:26

지난 2월 복지법 제정 이후 후속책 "세금부담과 부가세 경감"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는 30일 위기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명연 의원이 지난 2월 개최한 소상공익 복지법 토론회 모습.
안산시 단원구 총선후보인 김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법안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기준을 현행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부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골자를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들의 대안을 반영해 법 제정 준비를 마쳤다.

김 의원은 당시 첫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역할을 했고, 미래통합당에서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두드러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영세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좌파정부의 정책실패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그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게 되면 곧장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면서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복지법 제정 공약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정기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국가에서 보조하거나 면제하는 직접적 방식의 지원책도 요구했다.

김명연 의원의 공약에는 안산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합회 사무실 및 SNS교육장을 지원하고 상권관리와 금융·마케팅 지원 역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