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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코로나 관련 치료제 보험 신속 검토

발행날짜: 2020-03-30 17:03:03

심평원, 건강보험 급여 기준 최단기준 검토해 신속투여
내년 2월 1년 경과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 검토하기로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기준 검토 시 신속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료사진. 심평원은 코로나 관련 치료제의 신속 건강보험 결정 후 1년 후에 적정성을 판단하겠다고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복지부 고시(제 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0년 2월 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등을 고려,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와 논의해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심평원이 제시한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고시 제2020-37호,2020.2.20.)
동시에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평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계획이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빠르게 검토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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