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선 의료단체와 학회에 적정성평가 계획안 의견수렴 항우울제 장기처방은 모니터링만…평가점수 영향 못 미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인 '우울증 적정성평가'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공개했다.
애초 평가지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항우울제 장기처방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지표에 넣기로 했다. 직접 평가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의료단체와 학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울증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14년 58만 81기5명에서 2019년 75만 1930명으로 28% 증가했다. 우울증 치료비 역시 같은 기간 3319억 4139만원으로 2014년 2235억 4663만원 대비 48% 급증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오명을 쓰면서 우울증 외래환자 관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심평원은 오는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우울증 외래진료를 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의원 모두가 포함된다.
다만, 연간 우울증 외래 환자 30명 이하 의료기관은 평가 신뢰도를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등이다. 우울증 외래 환자의 재방문과 이에 따른 평가 시행 여부에 적정성평가의 초점이 맞춰줬다고 볼 수 있다.
#i2#반면, 우울증 외래 환자의 항우울제 처방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시켰다. 항우울제 84일과 180일 등 장기처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지표에 넣고 의료기관의 현황만을 체크한 것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처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평가지표로 전환, 직접적인 평가 잣대로 삼을 가능성을 남겨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측은 "적정성평가 대상 환자는 주상병 또는 제1, 2 부상병이 우울증인 만 18세 이상 외래 신규환자"라며 "평가대상기간 내 우울증 입원이 있는 우울증 외래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 입원환자의 경우 정신건강 입원영역에 포함돼 이미 적정성평가에 진행 중"이라며 "우울증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와 조현병, 조증, 양극성장애 병력이 있는 우울증 환자는 환자 특성, 진료행태가 상이해 제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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