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의료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의료배상 공제료가 최소 2%에서 최고 14.7%까지 인하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다음달부터 개시되는 의료배상공제에 대해 진료코드를 신설하고 공제료율을 인하하며 보상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도 개선의 결정적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5년간 사고유형, 손해율 추이, 조합의 재정영향 등을 분석해 내과계열(A1, A2), 외과계열(B1, B2), 안과(D1),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G1)의 공제료를 2 ~14.7% 인하했다.
그 결과 내과계열 기본진료로서 통상적인 주사, 투약 단순처치 부분인 내과계열 A1 공제료는 기존 42만8000원에서 42만원으로 낮아졌다.
인하 금액이 가장 큰 영역은 산부인과 영역으로 ▲산부인과 기본진료인 통상적인 주사, 투약 단순처치 ▲수술행위(만14주 이상 24주 이하 임신중절술 포함) ▲분만행위를 포함하는 F5는 기존보다 59만7000원이 내려 522만2000원이다.
특히 의료분쟁 사각지대에 있는 전공의 및 공보의 공제료율은 28.6%나 인하했다.
이밖에도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기존 1청구당 최고 3억원의 보상한도를 5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의료분쟁에서 환자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다.
한 의원에서 다수의 의사가 단일 연간 총보상한도액을 공유하는 경우 할인을 적용하는 인원도 3명에서 2명부터로 확대했다. 즉, 2명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총보상한도액을 공요하는 경우 공제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상호공제나 의료배상공제 가입을 하면 조합 전액 부담으로 단체상해사망 보험에 자동가입되며 진료 중 상해로 사망하면 3억원이 보상된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포함된다.
방상혁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 요율 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조합 의사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길 바란다"라며 "공제조합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의료환경의 버팀목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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