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지난 5일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안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법안이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이어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발의와 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인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다.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 활동"이라면서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북의원 10명(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상직·이용호·이원택·한병도 의원) 전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야 의원 20인이 발의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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