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원·병원 수가 보류…건보공단 "2.4%-1.6% 초과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05 17:15:05

건정심 격론 소위원회 재논의…의·병협 "코로나 손실 반영해야"
재정위 부대결의 건정심 압박…입원관리료 병원·정신병원 추가

협상 결렬된 의원급과 병원급 내년도 환산지수(수가)가 격론 끝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급 2.4%, 병원급 1.6% 최종 제시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대결의를 건정심에 건의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5일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대면회의.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는 지난 2일 종료된 의약단체 환산지수 협상을 통해 한방 2.9%(추가 소요비용 697억원), 약국 3.3%(1097억원), 조산원 3.8%(2000만원), 보건기관(보건소) 2.8%(2억원) 등의 인상안을 타결했다.

반면, 병원 1.6%(4208억원)와 의원 2.4%(2925억원), 치과 1.5%(469억원) 등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을 주장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불수용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현재까지 7개 유형의 총 추가 소요재정(밴드)은 9416억원으로 전년도 1조원을 초과한 소요재정에 비해 축소됐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2021년도 환산지수 협상 결과.
의료단체는 이날 건정심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한 의료기관 노력과 손실 등을 반영한 환산지수 인상을 주장했다.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위원들의 격론 끝에 결국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병원과 의원, 치과 환산지수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주목할 부분은 양대 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최종 인상 수치를 초과하지 말 것을 건정심에 요구한 점이다.

재정운영위원회를 부대결의를 통해 "건정심은 병원과 의원, 치과의 2021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한다"고 말했다.

공단 재정위원회는 부대결의를 통해 건정심에 환산지수 기존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2021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6월 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2~3회 열어 협상이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인상률을 재논의해 6월말 최종 수치를 결정해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을 의결사항으로 건정심에 상정했다.

5일 건정심 참석한 왼쪽부터 의사협회 김대하 이사, 방상혁 부회장, 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모습.
이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 보상이다.

기존 안전관리료 대상인 200병상 이상 병원급(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수가 인상과 더불어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연간 소요재정은 277억원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등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