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 통보…7월 정기신고 병동 내 4시간 이상 머무는 보호자는 '상주 보호자'로 정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감염관리 필요성이 커지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자 상주 권고안을 마련한 데 이어 제도 참여 병원들에게 2020년 7월부터 보호자 상주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5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병동 보호자 상주 권고안'을 마련하고 참여 병원들에게 오는 16일부터 적용해줄 것을 통보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통합서비스에 참여한 병상은 총 4만 9067병상으로 5만 병상에 육박했으며, 전국적으로 53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는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 참여기준을 기관 당 2개에서 4개 병동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앞 다퉈 참여병상을 늘린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의료기관 입원환자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자 건보공단은 통합서비스 병동의 보호자 상주 권고안까지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건보공단은 우선 통합서비스 병동의 상주하는 보호자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가 환자 곁에서 4시간 초과 연속해 머무는 것'으로 정의했다. 병문안객 환자 면회시간인 1일 최대 4시간을 초과해 환자 곁에 머물 경우를 상주로 본 것이다.
여기에 의료진은 보호자 상주 관련 사항을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지에 기입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은 매달 16일~20일까지 보호자 상주 현황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지침을 배포, 오는 7월부터 정기 신고하도록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의 병동 보호자 상주 현황까지 건보공단이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측은 "통합서비스 입원 환경 조성과 감염관리 등 입원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자 상주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6월 16일부터 병동 운영에 적용‧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주를 허용하나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쾌적한 입원 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자 상주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호자 상주여부와 상관없이 통합서비스는 병동 내 인력이 제공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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