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4일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개정안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로 인해 격리대상이 된 아동의 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휴원시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세제 지원을 통해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팬데믹이라 불리는 국가적 대유행에 이르는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 예측되는 만큼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국가가 단단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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