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코로나19 여파 개원가 최대 관심은 '감염관리·손실보상'

박양명
발행날짜: 2020-06-19 05:45:55

의협, 산하 단체서 올라온 정총 부의안건 취합 정리
코로나19 홍역 치른 경북, 구체적 대안 제시 눈길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경험한 만큼 의료계 관심은 역시 '감염'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 모를 감염병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헌신에 대한 보상책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료사진. 지난해 4월에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현장.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17~18일 열릴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각 시도의사회 및 의학회, 협의회 등 산하단체에서 낸 정총 부의안건을 취합했다. 16개 시도의사회가 낸 안건을 통해 의료계, 특히 개원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 추측해볼 수 있다.

통상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은 2~3월에 열리는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 시도의사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고, 서면결의를 통해 부의안건을 확정 지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정기대의원총회 부의 안건 목록에 따르면 16개 시도의사회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2개 지역에서 감염병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거시적으로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하는 감염병 대응 방안 마련,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감염병 대책위원회(가칭) 구성 등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후 의료 인력에 대한 표창을 해야 한다는 강원도의사회의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대전시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는 급성 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 의료기관에 보호장구 같은 방역용품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경북의사회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 ▲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의 자가 격리 및 의료기관 폐쇄, 해제 기간과 기준 통일 ▲신종 감염 질환 발생 시 대국민 대처요령 홍보 ▲전문 역학 조사관 확충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 체계 편입 시도 저지 등을 주장했다.

경북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혼난 지역이 바로 대구경북"이라며 "현장에서 역학조사관이 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평소에 그 숫자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역학조사관 양성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급여 등을 포함한 근무환경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만큼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서울, 경상남도, 울산, 대구, 전라남도, 경기도 등 6개 지역의사회에서 나왔다.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의료기관 폐쇄, 격리를 경험하고 환자 감소를 겪은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의사회는 감염병 노출 때문에 폐쇄 조치 병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따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놨다. 감염병을 대비해 국가격리병원을 지역 단위로 건립해야 한다는 방안도 냈다.

수가 정상화 대안으로 '처방료 신설'에 관심

의료 정상화라고 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수가' 현실화도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나 의료계는 '처방료 신설'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의협은 이미 2018년 의정협상에서 처방 건당 3000원 정도의 처방료 신설을 요구한 바 있다. 처방료를 신설하면 약 1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계산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럼에도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충북 등 5개 지역의사회가 처방료 신설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다.

특히 인천시의사회는 복합상병(질환) 진찰료 추가 산정 및 처방료 신설, 처방일수에 따른 진찰료 산정 및 처방료 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진찰료와 처방료를 분리하고 처방일수에 비례한 외래관리료나 처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처방료 신설과 결이 비슷한 의사의 복약지도료 신설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환자를 진료 후 약 처방을 내면서 복약지도를 이미 하고 있다"라며 "같은 약이라도 병에 따라서 용량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약화사고가 나면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상황에서 복약지도료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과 대전 의사회는 처방료 신설 이외에도 수가 현실화를 위해 다양한 상담료 도입 방안을 내놨다. 타 의료기관 종합검진 결과에 대한 재상담료, 대리처방 시 진찰료 인상 또는 보호자 상담료 신설을 주장한 것.

의협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의 부의 안건을 정리해 주말에 열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최종 정리해 다음 달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