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담배등(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니코틴을 함유하여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판매자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제1호)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제2호)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 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 유포 금지(안 제9조의6 제2항)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일정기간 국외 체류 보험료 면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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