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개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감염관리간호사회 등 의료 단체와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이듬해 9월부터 신설된 수가다. 병원 내 감염 발생과 확산을 사전 예방하고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허가 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등급에 따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감염예방관리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가 대상은 병원급 이상이다.
의료계는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까지도 수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 관련 기준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더 커지고 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회장단도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구체화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의협과 병협은 아예 ▲감염병 예방 교육료 ▲호흡기 환자 심층 관리료 ▲기본방역료 및 방역관리료 등 방역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이번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의견수렴 간담회에서도 기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감염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힘든 중소병원, 의원급도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등급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라며 "인력, 시설 구비에도 관리료 산정이 안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인증 관련 기준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증 결과 반영 대신 인프라 구축 여부만으로 수가를 산정토록 해야 한다"라며 "적정보상이 되도록 2000원대에 머물고 있는 수가도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증 관련 기준 삭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간담회 참석자는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측도 고시 상 인증 관련 기준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인력기준 충족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현재 급여 기준 중 감염관리 부분의 일부 기준 중 '무, 하'가 없어야 한다는 부분의 삭제에 대해서만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현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 '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존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나 '하'가 없어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 조항 삭제에 긍정적 의견을 낸것일 뿐"이라며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의료계가 유리하게 해석한 듯하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도 수가 개선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단순 의견수렴 자리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감염예방관리료 급여 기준 개선의 방향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수가 세분화나 인증 결과에 따른 산정기준 개선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