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의료광고 방송 금지 법조항 삭제하거나 단서 달거나 의료광고심의위 "의료는 특수한 업종…신중한 접근 필요"
정부가 병원 광고를 방송에서는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법이 '규제'라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광고 심의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 개선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방송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 개선을 위한 안을 만들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56조에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데 이 중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에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에서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 헌법상 영업의 자유, 표현이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시장 원리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2가지 개선안을 만들었다. 하나는 관련 규정인 의료광고 방송 금지 조항인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의 삭제다.
다른 하나는 해당 조항 밑에 단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을 복지부가 직접 지정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방식이다.
규개위는 규제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병의원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입장은 '반대'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는 다른 일반 상품, 서비스와 다른 특수한 업종이고 전면 허용해서 찾을 권리나 이득보다 그 부작용이나 잃는 부분이 더 클 것"이라며 "의료광고에 있어서 방송광고 허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복지부의 규제 개선 반대 이유로 ▲소비자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의 질 저하 ▲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방송광고 제한이 알 권리 침해라 단정하기 어려움 ▲의료광고가 의료 정보인지에 대한 심층 검토 필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왜곡 ▲복지부 차원에서 의료광고심의위 지정 또는 위탁 문제는 위헌 소지 등 7개나 제시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방송광고는 그 자체가 고가여서 통상 일반 의료기관이 행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나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광고비로 늘어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비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비자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송광고 허용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강화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두번째로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과거 복지부 위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다.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의료광고심의위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문제는 위헌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개정 작업을 할 때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만으로는 병원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타 직역의 의견 청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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