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로 쪼개진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 선거 시행에도 불구하고 진행 과정에 파열음이 생기며 통합도 묘연해졌다.
앞선 직선제 선거 논의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해산이나 선거권 자격 등에 대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
두 산부인과의사회는 사실상 의사회 통합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난 1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15일까지 제 10대 회장 선거 공고와 함께 입후보를 받은 결과 김재연 전 법제이사가 단독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직선제 논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선거였지만 단 1명만이 입후보를 하는 결과를 낳은 것.
현재 선거와 관련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한 회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직선제 선거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홈페이지 공고 일부발췌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장선거의 선거권 부여를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부과한다'라고 명시했지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납부한 회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에게 선거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마감 이후 현재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약 650명이며, 단 한번이라도 회비를 낸 회원은 약 4000여명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선거관리와 관련해 의협이나 학회 등 두 의사회가 아닌 중립적인 곳에서 진행을 하자고 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며 "또 연회비 문제 등 모든 회원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말만 통합이지 의지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관에 명시된 내용임을 밝히며 대한의사협회 선거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정관개정과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피선거권이 열려있는데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협도 2년간 회비를 내지 않으면 선거권을 주지 않는 점은 똑같고 몇 년 전 논의당시 선거권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연회비를 2년간 내지 않았더라도 한 번에 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설명이다.
(왼쪽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회장,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독자노선을 걷기로 결정해 두 의사회의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회장은 "통합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한발자국도 못나간 상태로 산부인과의사회는 통합이 어렵다고 본다"며 "법적인 검토를 통해 반대 산부인과의사회에서 탈퇴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만을 위한 회무를 할 것인지를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충훈 회장 또한 "(직선제)산부인과의 입장과 별개로 선거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차기 회장 임기에서 노력은 해보겠지만 당장은 오랫동안 끌어온 상황이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단독후보에 대한 선거 진행 및 당선과 관련해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회 정관상에는 회장선거 입후자가 단독인 경우 찬반투표 없이 바로 당선을 공고가 가능해 무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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