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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성형외과전문의 '대리수술 처벌 요구' 국민청원 등장

황병우
발행날짜: 2020-07-22 11:31:54

청원인, 공장식 유령수술 비판 "비급여수술 집중적 시행"
22일 오전 기준 7053명 동의…정부 실태파악 요구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대리수술(유령수술)'이 수술실에서 만연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0일부터 청원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대리수술 처벌 요구 청원 내용 일부 발췌

자신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2018년까지 '법제이사', '특임이사'를 맡았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0일 '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이름의 청원을 올렸다.

먼저 청원인은 대리수술은 환자가 전신 마취된 틈을 타서 '합의된 집도의사'는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마취된 사람의 신체를 절개, 절단, 적출한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라고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한국의 수술실에서는 '대리수술'이 만연하고 있고, (대리수술로)살해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들이 유령수술살인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모른 체하고 있을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을 통해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리수술 피해 파악 ▲대리수술 가해자 처벌을 위한 검찰과 법원의 지도 등 2가지이다.

청원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000년 초 반부터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인해 장해, 뇌사, 살해를 당한 내외국인들의 숫자를 파악해 달라"며 "또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대리수술 등의 현황을 파악해 가해자들이 보편적인 형사규정인 상해, 중상해, 살인죄로 처벌되도록 검찰과 법원을 지도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고되는 '유령수술'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2-30개의 수술 작업대를 '공장'처럼 갖춰놓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유령수술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청원인은 "공장식 유령수술은 질병치료수술보다는 비급여수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신체침습의 강도가 대단히 치명적인 수술분야에서 주로 벌어지기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장애자가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청원인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면허자들 또한 정상적인 전공의 과정을 통한 임상경험 습득보다 유령수슬공장에 취직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인원도 급증해왔다고 밝혔다.

유령수술공장의 운영자들은 '공장식 수술설비'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임상경험이 부족한 필기시험 면허자들 보다는 유령수술경험이 풍부한 간호조무사나 외국인 무면허의사, 심지어 인체해부학에 관심이 많은 미술전공자과 전기톱을 잘 다루는 의료기 영업사원까지 유령수술실에 투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

끝으로 청원인은 "유령수술공장사업은 반인권 범죄수술사업으로 이제라도 유령수술 살인마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11시 기준 7053명이 참여한 상태로 청원 마감일은 오는 8월 19일이다. 청원이 20만 건을 넘을 경우 청원대의 답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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