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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인수 의사, 보관책임 없어"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13 09:42:48

유모씨, 훼손 진료기록부 버려 '자격정지'후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집중호우로 진료기록을 분실해 의사면허를 정지당한 유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일정기간 진료기록부를 보존할 책임이 있으나 새로 병원을 개설하는 사람이 이를 인수한 경우엔 인수자에게 보존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실된 기록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게 아니고 의료시설을 인수하면서 함께 인계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존하지 않았다 해도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7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던 유 씨는 2001년 집중 호우로 이전 운영자가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훼손되자 쓰레기로 착각해 버렸고, 1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뒤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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