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이 최근 노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는 작업을 한 것도 단체행동에 나서기 위한 작업 중 하나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정책이나 사업일 때 정당한 요건에서 파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파업)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게 되지 않아 형사처벌 및 민법적으로 불법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즉 노조에 가입한 전공의만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대전협의 이같은 계획이 공개되자 한시간만에 해당 글의 조회수는 3500회가 넘었고,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전공의들의 댓글이 순식간에 70개 가까이 달렸다.
박지현 회장은 "의사 수 증원 발표 후 내외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모든 일정은 전공의 대표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다. 날짜는 정부와 병협의 입장 발표 등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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