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민간병원의 병상 동원을 강제화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관련법안 4건을 긴급 상정, 의결했다.
이날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법안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결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방역당국에서 긴급 처리를 요청한 감염병 관련법안의 긴급 상정한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과 미래통합당 5명 등 15명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감염병 관련 법안 주요 내용은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병상 동원을 의무화했다.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과 연수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설을 동원할 경우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 중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의료 등을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는 조항도 통과됐다.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과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조항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해 입원치료와 조사, 진찰 등의 비용을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조항 역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 전체회의 참석한 왼쪽부터 질본 정은경 본부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 김강립 차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외된 비교섭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에 비교섭 의원들도 배려해달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 현장 전문가로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연숙 의원이 지적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현장 전문가가 빠졌다는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하고 "코로나 현장 전문가로서 여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배정됐다.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의결한 감염병 관련법안의 시행 준비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 여야 의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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