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최종 확정…130원 올랐다

박양명
발행날짜: 2020-08-05 11:26:21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월급 209시간 기준 182만여원
코로나19사태 반영 결과…최저임금제 도입 후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급 87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리수 인상폭을 기록한 뒤 지난해 2.88%로 인상률이 주춤했다.

오른 시급을 반영해면 월급은 209시간 기준 182만2480만원이 된다. 올해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른 수치다.

병의원 전문 박형렬 세무사는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다보니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 세액공제등을 활용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지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