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강보험료 인상 공회전…국고지원 확정 전 논의 불가

발행날짜: 2020-08-19 11:45:24

지난 주 이어 건정심 소위 열었지만 인상규모 결론 못 얻어
가입자 측, 국고지원 담보 돼야 논의 가능…다음 주 전체회의서 결론

건강보험료 인상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두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인데 가입자 측에선 정부의 국고지원 규모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심평원 국제전자센터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인상 규모를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이미 한 차례 건정심 소위를 열어 건보료 인상 논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추가로 진행된 것.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의료계에서는 재정건전성과 예정된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예년 수준인 3%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정부 보장성 강화 계획의 핵심인 척추 MRI 등의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발될 경우 재정적자가 더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당초 예정된 보장성 강화 계획이 재정적자 가속화로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가입자 측에서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규모가 우선 결정된 뒤에야 인상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18일 건정심 소위에서도 가입자 측의 강한 주장이 반영돼 구체적인 인상 논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위에 참석한 한 건정심 위원은 "건보료 인상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공급자는 인상을 주장하지만 가입자는 국고지원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결국 8월 말로 예정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나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규모를 알 수 있게 됐다.

이 관계자는 "가입자 측에선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20% 약속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16% 수준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15%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이 다양하게 투입된 상황에서 획기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투입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서 정부가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1/4분기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94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시기(3946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5000억원 넘게 적자 폭의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17조 8283억원인 반면, 지출은 18조 771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수입의 증가폭보다 지출의 증가폭이 더 커 건강보험 적자 구조가 더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