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부 서식 표준화 한계 이유로 28종으로 줄이기로 분석심사 업무코드 신설…진료비 계산서 등 서식 삭제 가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7종에 이르는 전산 심사자료 표준화를 시행한 지 9개월 만에 변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지침에 따라 바뀌는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일부 서식의 경우는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석심사 '업무구분' 코드를 새롭게 신설했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면서 37종에 이르는 표준서식을 28종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10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공고했다. 단, 종전 서식으로도 올해 말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이다.
지난해 말 심평원은 병‧의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 표준서식·별도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정보통신망으로 심사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평원이 정한 서식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심평원은 심사자료 표준화 강행의 명분으로 병‧의원들이 심사관련 자료를 CD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정작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의료계는 '의사에게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한다'고 하면서 심사자료 표준서식 시행 철회를 요구했으나 결국 심평원은 올해 초 이를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의사협회는 심평원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37종에 이르는 심사자료 표준서식이 더 행정적인 부담을 떠 앉게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심사자료 표준서식 표준화 방침을 시행한 지 9개월 만에 수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일선 병‧의원에 이를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37종에 이르는 표준서식을 일부는 통합, 일부는 삭제하면서 28종으로 줄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37종의 표준서식 중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난임시술기록지, 교육상담일지, 이학요법‧정신요법 실시기록지, 처방소견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은 삭제됐다.
대신에 삭제된 8종의 표준서식은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병‧의원이 볼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관계자는 "표준서식에서 삭제된 8종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8종의 서식은 복지부 법령과 고시, 지침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것"이라며 "현재의 경우 바뀔 때마다 공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규정 개정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7종의 심사자료 표준서식 중 통합 혹은 삭제되면서 28종으로 줄어들면서 병‧의원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28종의 표준서식의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봐달라"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이번 표준서식 개정 과정에서 '분석심사' 청구 코드를 새롭게 신설했다. 분석심사 대상 질환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신설된 업무코드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심사자료 제출 시 참고하는 업무 구분 코드에 분석심사 코드를 새롭게 신설했다"며 "분석심사 대상 질환 진료에 따른 심사자료 청구 시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의 이 같은 심사자료 표준서식 규정 개정 소식에 의료계는 시행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실행계획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일단 해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자는 식의 행정 아닌가"라며 "37종에서 28종으로 표준서식을 축소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시도였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사자료 표준서식 계획이 처음 공개된 후 의료계에서는 분석심사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 봤다"며 "앞으로 분석심사를 위한 행정적 문제 개선이 본격화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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