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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 골다공증약 '이베니티' 건강보험 전환 속도전

발행날짜: 2020-09-11 11:38:04

식약처 허가 1년 3개월 만에 심평원으로부터 '급여적정성' 인정
건보공단 약가협상 후 복지부 산하 건정심 과정 남아

골형성과 골흡수억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약 이베니티가 건강보험 급여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최근 진행한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약인 '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 이하 이베니티)'가 단독으로 상정됐다.

그 결과,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만 무난하게 통과한다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베니티는 지난해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 허가에 따라 이베니티는 ▲골절 위험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

이베니티는 골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인 스클레로스틴(Sclerostin) 표적 치료제로, 해당 단백질을 억제해 골형성을 증가시키고, 골흡수는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보인다. 한 달에 한 번, 총 210mg 용량을 두 번에 나누어 각각 다른 투여 부위에 105mg 씩 연속 2번 피하 주사한다. 총 12회 투여하며, 그 이후에는 골흡수 억제제를 통한 유지요법이 필요하다.

심평원 측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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