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교육위)은 18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 의료에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독감 환자와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독감 환자의 입원율 역시 낮춰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확보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연령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현 예방접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전하고 "개정안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당 국민의힘의 전 국민 무료 접종 주장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국민 건강 문제를 볼모 삼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국민의힘 당에도 있다면 정쟁만 일삼지 말고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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