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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류마티스 관절염 적정성 평가 대상 저울질

발행날짜: 2020-09-24 05:45:56

심평원, 의‧병협 참여하는 '의평조' 통해 예비평가 항목보고
진단 혹은 치료 의료기관별 제각각인 공통점 존재 의구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적정성평가 항목으로 '신경차단술'과 '류마티스관절염' 등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신규항목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내년 예비평가 등을 거쳐 제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도 적정성평가 예비평가 항목을 의평조를 통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2020년 7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를 열고 주요 항목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신규 적정성평가 후보항목을 보고했다.

취재 결과, 이날 의평조에서 심평원은 2021년 새로운 적정성평가 후보항목으로 신경차단술과 류마티스관절염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항목 모두 진단과 치료에 있어 의료기관 별로 제각각인 치료 혹은 질환들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즉 적정성평가 도입을 계기로 제각각인 진단과 치료 방법 등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선 '신경차단술'의 경우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통증'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취통증의학과를 필두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신경차단술 건수가 집중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신경차단술 변화 추이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의 신경차단술 청구가 급증한 모습이다.
실제로 심평원에 따르면, 2017년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8572개소로 진료인원 수만 488만 4728만에 이른다. 시술건수로 따지면 2196만 7560건으로 진료비만 8299억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환자와 건수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신경차단술 적정성평가 도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왔다. 마취통증의학회에 적정성평가 지표 연구를 맡겨 평가 로드맵도 짜놓은 상황이다. 적정성평가를 통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확립되지 않은 치료법은 청구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또한 심평원은 신경차단술과 함께 내년도 예비평가 대상으로 류마티스관절염을 제안했다.

그동안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관련 학회가 나서 진료 질 평가지표를 자체 개발하는 동시에 심평원에 적정성평가 항목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자료사진. 일선 대학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의 경우 진단과 치료 모두 병원마다 제각각인 상황으로 적정성평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류마티스학회 임원인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의료 질 평가 항목에 류마티스관절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심평원에 제시했는데 예비평가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다"며 "류마티스관절염은 복잡한 중증 난치성 질환이다. 다른 적정성평가 항목처럼 병원 별로 의료 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있어 병원별로 치료와 진단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일반적으로 류마티스내과에서 진료를 담당하지만 병원별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까지 다양하다. 적정성평가를 계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평원 측은 적정성평가 예비평가 대상 선정과 관련해 제도화 여부를 가늠하는 과정으로 향후 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평가를 통해 제도화 여부를 저울질하겠다는 의도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비평가 항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본평가로 전환, 제도화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예비평가를 통해 점검해 제도화 가능성을 엿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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