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전원조치 의무화와 조치 거부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자가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상세 치료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치료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상태 변화와 격리병상 부족 등으로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의 전원 조치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감염병 환자 등이 전원 등의 조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은경 청장은 "개정 시행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방법과 절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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