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의료기관 대상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처방 등 비대면진료의 의원급 중심 제도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진료환경이 병원급에 비해 열악한 의원급을 고려해 의원급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예고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쏠리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만성질환자와 도서벽지 주민으로 제한하고, 의원급만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전화상담 처방의 경우, 병원은 초기에 비해 이용이 감소한데 비해 의원급 활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전화처방 건수는 3월 6만 6715건에서 7월 8만 5015건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병원 2만 3252건에서 7256건, 종합병원 6만 3953건에서 7484건, 상급종합병원 4만 2597건에서 7316건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급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3차 추경에 의원급 5곳 대상 20억원(기관 당 40만원)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정 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겠다며 의사협회와 의원급 비대면진료 안건 논의를 시사했다.
강기윤 의원이 서면 질의한 진찰료 30% 추가 적용한 전화상담관리료 수가 근거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전화상담 난이도와 고려사항을 확인했다"면서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많은 진료시간을 필요로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종합 검토해 전화상담관리료를 기존 진찰료 30% 수준으로 추가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비대면진료 추진계획에 맞춰 해외사례와 의료계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적정 수준의 비대면진료 수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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