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월 9일)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중요해졌다.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3)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의 결합이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결합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빅데이터에 근거한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치료법 개발 등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계에서는 결합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형(모델) 검증, 임상효과 확인 등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11월 중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결합정보 활용을 조기 안착시킬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 정보 결합으로 미래 의료혁신과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고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생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간담회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가명정보 활용을 보건의료분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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