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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병원 종합점수 낙제...15%만 합격 수준

발행날짜: 2020-11-04 12:15:11

심평원, 진료중심으로 개편한 2주기 적정성평가 첫 공개
전체 1등급 55개 반해 병원 4~5등급 기관은 89개 달해

환자 진료 중심으로 정신병원의 의료질을 평가한 결과 잘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로 형태로 지난 2009년 1차 적정성 평가를 시작해 2016년 4차 평가결과 공개까지 '1주기'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적정성평가 결과는 그동안 시설‧인력 중심의 1주기 평가 기준을 버리고 진료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 처음으로 진행한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 389기관, 7만 569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총 9개 지표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평가 의료기관 종별 등급 현황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평균 종합점수 66.8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도 전체의 55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는 종합점수 산출이 가능한 359개 기관 중에서 15.3%에 해당하는 수치.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6개소, 종합병원과 병원 각각 23개소, 의원 3개소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의원의 경우 사랑마을정신건강의학과, 행복드림의원,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 등이 1등급을 받아 대형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반면, 병원을 중심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상당수 분포됐다. 병원 중 하위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4등급과 5등급을 받은 곳은 각각 61개소, 28개소나 됐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하위등급을 받은 병원들의 주요 평가지표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신과 의원의 경우도 입원실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의료법에서는 29병상을 기준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49병상을 기준으로 의원과 병원이 나뉜다"라며 "다른 평가 항목들은 평가대상이 전 종별이 아닌 것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평가는 전 종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평가 지표별 결과
아울러 평가대상 의료기관들의 퇴원환자 입원일수 평균값은 조현병 3개월(91일), 알코올장애 2개월(62일)로 2017년 OECD 평균 재원일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 보다 길었다.

조현병·알코올장애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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