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금지법 필수유지 핑계 처벌 의도 지적 행동하는여의사회‧병원의사협의회 "악법 철회하라"
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행동하는여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의사파업금지법이 의사노예법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동일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행동하는여의사회(이하 여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필수유지 의료를 핑계로 의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시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사회는 "발의안이 지난 8월 파업 시 필수 유지의료가 멈춘 것처럼 설명했지만 전공의 대신 교수가 당직을 서고 응급콜을 받으며 자리를 지켰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무지한 것인지, 악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여의사회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상황을 고려했을 때 파업금지법이 아닌 필수의료를 살리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의사회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든 의료현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파업금지법으로 의료계를 더 옥죄겠다는 것이 아닌 급격히 붕괴중인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원회(이하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8월 의료계 단체행동 이후 여당에서는 의료계를 상대로 보복성 악법들을 마구 발의하는데 이어 최근까지도 의료악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법(황운하 의원 발의), 북한에 의료 인력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법(신현영 의원 발의), 대체조제 활성화법(서영석 의원 발의), 의사 면허 취소의 조건을 확대하는 법(강병원 의원 발의),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권칠승 의원 발의) 등 의료계가 악법이라고 지적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병의협 비대위는 "단체행동 금지법 법안 발의 이유를 보면, 법안 발의 취지부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발의자 본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법안 발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발의 이유에는 의료에 대한 무지와 의료 현장에 대한 몰이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병의협 비대위는 "현재 의사 면허취소 강화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의사들은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며 "실제 이 법을 통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해야 할 대상에 전공의와 전임의를 포함시키고,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범위를 보다 넓게 정해버리면 의사들은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언급했다.
결국 관련법이 통과될 시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및 법안 추진에 저항할 방법이 파업밖에 없는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도 없어져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노예가 된다는 게 병의협 비대위의 주장.
병의협 비대위는 "쿠바와 소련 등 의사를 노예화한 국가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이미 확인했다"며 "여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핑계로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 악법들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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