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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잇단 의료법 발의에 의료계-환자간 온도차

박양명
발행날짜: 2020-11-06 11:27:03

의료사고 유가족 "환자 안전·인권 지키기 위한 법안"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환자안전 관련법 10여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 도입 등은 21대 국회가 환자 안전과 인권을 주장하며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들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유가족은 6일 국회를 찾아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라며 이들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의료사고 유가족과 환자단체연합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며 관련 의료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환자 안전 및 인권 관련 법안은 10여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촬영 영상의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김원이·박주민 의원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또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의료계는 여당 의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법안 발의가 지난 8월 총파업 이후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하루가 멀다하고 보복성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여당은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의당정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환자단체를 비롯해 의료사고 유가족은 의료계와 정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의료계는 진실을 숨기는 게 쉽다"라며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실 CCTV 말고는 진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악착같이 집착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칠승 의원실이 조사한 실태 결과를 보면, 14%의 의료기관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환자가 요구할 때는 주지 않고 있다"라며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도구는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도구는 CCTV가 유일하다는 게 환자단체의 의견이다.

안 대표는 또 "20대 국회에서 환자 안전 관련법안이 20여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라며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환자 인권과 안전에 관한 법이 많이 발의됐다. 의사 면허를 신뢰하는 의료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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