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최연숙 의원, 폐의약품 처리 약사 설명의무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24 09:26:48

제약사 폐기 처리방법 표기 약사법안 발의 "국민건강과 환경 개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약사의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Take Back Day'를 소개하면서, 상당 량의 폐약품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남은 의약품들이 폐기되지 않은 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복용하고 남은 약에 대한 처리방법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5.9%였고, 약국·의사·보건소 등에 가져다 주었다는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약사의 복약시도 시 폐의약품 처리방법 설명 의무화와 제약회사 의약품 포장지에 폐의약품 처리방법 표기 그리고 식약처장 폐의약품 수거의의 날을 정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담았다.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많은 국민이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라면서 "안전한 폐의약품 처리로 국민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