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고자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을 설치하자."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불법성을 뜻하는 뇌물 등의 단어로 바꿔야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추진단 발족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는 26일 메디칼타임즈 주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주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청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단장' 이력을 지닌 김형석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래 실제 수사를 책임져왔던 산증인 같은 인물.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리베이트 수사는 김 변호사가 몸담았던 검찰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1년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반'을 시작으로 2014년 서울서부지검 '리베이트 수사단'으로 개칭 운영돼 왔는데, 약 960여명의 기소(10명 구속), 9200여명의 행정처분 의뢰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 변호사는 최근 들어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베이트가 양산되는 등 근절되기보다 행태가 더 음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의 토론회 발제자료 중 일부분이다.
가령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이용해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매출 실적의 일정액을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명목으로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그것이다.
또한 묶음판매, 부대 물품 무상제공 등 편법적 방식이 관행화되는 한편, 학술대회‧의약전문지‧학회 등을 이용해 간접 지원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강화를 위해 보다 국무총리실 산하 컨트롤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까지 분산된 정부 조직상의 한계를 뛰어 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의 토론회 발제자료 중 일부분이다.
여기에 김 변호사는 '리베이트'라는 용어 대신 뇌물을 뜻하는 'kickback' 혹은 '부정 판촉 지원' 등 불법성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제약회사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존재함에 따라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해서는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별도의 단속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단의 경우도 활동단위가 1년이라 매년 연장하는 수순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조직 자체가 불안정하다. 지난해는 수사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복귀하는 바람에 수사력이 많이 위축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로 부패예방추진단이 구성돼 있다. 이와 같이 별도 TF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할 핑료가 있다"며 "중소제약사의 경우 자금력을 갖춘 대형제약사와 달리 홍보할 기회가 적은데 이들의 판매 촉진 활동을 현실화 해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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