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의원급 비급여 진료항목 사전설명을 시작으로 코드 표준화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기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보고(12월 28일~30일)를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강화 특별전담팀' 운영과 전문가 정책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비급여 관리 혁신, 국민 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1월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 시행한다. 공개항목도 564개에서 내년부터 615개로 늘렸다.
특히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한다.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 개선과 비급여비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더욱 촘촘해 진다.
의료법 개정으로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과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사항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의료계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 후 급여 및 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 비급여 영역의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비침습 산전검사(NIPT),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해 급여화를 검토한다.
비급여 명칭과 코드 표준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과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공사 의료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 관리 대책"이라면서 의료진과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해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심의관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2028년)에 포함될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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