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의사회 7일 보도자료 내고 한방 비급여 항목 설정 비판 "임상적 근거 부족한 부정 한방 물리요법 추가는 납득 못해" 주장
의료계가 보건당국이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상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결이 나온 한방 물리요법을 고시 행위에 등재시키는 동 정책의 경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7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국민 진료선택권 위축과 의료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지적이 있다"면서 "이 가운데 한방 관련 비급여 항목 설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한방 물리요법 대신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한방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된 것이다.
현행 비급여 목록고시 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서 허-2 (49202) 한방물리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제외)은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으로 행위구분이 돼 있지 않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행위를 등재하려면 신의료기술로서 이에 대한 근거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의계에서 근거로 주장하는 2018년 7월 27일에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침해에 대한 판결을 받은 만큼 근거자료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치료법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이번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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