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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시미아' 온라인 불법거래 막자…경찰도 의료계에 SOS

박양명
발행날짜: 2021-01-11 12:01:07

인천경찰청, 의료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 "온라인 거래 무분별"
"향정약 성분 처방시 환자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큐시미아, 디에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자 경찰이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관련 같은 사건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관련 모니터링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식욕억제제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 디에타민, 큐시미아, 페티노정 등을 예로 들었다.

인천경찰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향정신성의약품 중복 처방을 차단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환자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인천경찰청은 "향정신성약 중독 환자는 일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복용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다른 성분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례를 발견했다"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 향정신성약 처방 환자를 병의원 처방 시스템에 공유해 중복 처방을 방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A병원에서 펜터민 성분의 큐시미아를 처방받은 환자가 일주일 뒤 B병원에서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페티노정을 처방받은 사례를 공유했다.

인천경찰청은 "향정신성약을 거래한 피의자는 병의원 진료 시 담당 의사에게 처방약에 향정신성야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라며 "향정신성 성분이 들어있는 사실을 고지해 해당약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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