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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력가산 축소...대신 질평가 기반 차등 수가 적용

발행날짜: 2021-01-29 18:35:55

복지부, 인력기준 1등급 가산 18%→13%·2등급 10%→5%로 줄여
적정성평가 상위 10% 요양병원에 최대 20% 가산 적용키로

요양병원에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수가 가산이 축소된다. 대신 적정성 평가를 반영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차등 보상하는 식으로 바뀐다.

앞서 일선 요양병원들이 수가 가산을 위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둬야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29일 건정심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건정심 의결 사항에 따르면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 인력 가산은 축소하고, 해당 재원을 적정성 평가를 통해 차등보상한다.

기존에는 인력확보 기준 1등급은 16%, 2등급은 10%씩 지급하던 인력가산을 앞으로는 각각 13%, 5%로 크게 줄였다.

대신 적정성평가와 연계해 상위 10%에는 20%, 상위 10~30%에는 10%, 5점 이상 상승한 기관에는 5%씩 수가를 차등해 보상한다.

자료: 복지부
결과적으로 인력기준 1등급임과 동시에 적정성평가 상위 10%인 의료기관은 인력가산 13%+적정성평가 연계 가산 20%를 합해 총 33%의 가산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인력기준 1등급이더라도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30%미만이거나 전년대비 5점이상 점수를 올리지 못했다면 적정성평가 가산은 0점으로 총 13% 가산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개선안 도입으로 연간 6억원(기존 483억원->477억원)의 재정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에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가산해줬지만, 수가가산 대상 의료기관(1~2등급)이 지난 2008년 188개소(29.7%)에서 2020년 1415개소(98%)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요양병원 1444개소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수가 인력 가산을 받고 있는 셈. 즉, 상당수 기관이 의료인력 확보는 충분히 개선된 만큼 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의사인력 가·감산 지급에 따라 연간 2145억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한편, 복지부는 4월까지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7~12월중으로 2주기 3차 적정성평가를 실시, 2023년 6월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같은해 7월부터 가산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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