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사회 정의 위해서라도 반드시 문제 짚고 넘어가야" 무효확인 소송 수원지법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신청 인정 여부를 떠나, 반드시 2만명 회원을 가진 경기도의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는데 노력하겠다."
3일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 그리고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당선인 결정 공고건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변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내린 공문에 대해 반대되는 조치를 취했기에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경기도 의사회를 상대로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의사회 하부조직으로, 일단 경기도 의사회를 상대로 해당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동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통보한 후보등록 취소 결정의 경우, 동 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주장.
변 후보자는 "경기도의사회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후보등록 취소의 경우 모법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기에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발 양보해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후보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고조치 2회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경기도의사회가 본인에게 내린 5회의 경고는 그 대상을 혼동하거나 권한 없이 행한 것이며, 이미 보완조치를 행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에 경고조치 자체가 모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후보등록 무효결정의 경우에도 이미 수정 보완조치를 끝마쳤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변 후보자는 "근거규정으로 주장하는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더라도, 본인이 기재한 이력이 허위여부와 무관하게 경기도 의사회가 시정을 요구한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라는 이력서와 소개서의 기재를 모두 수정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2만명이 넘는 경기도 의사회와, 100년이 넘는 의협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말그대로 흑역사"라면서 "어제 오후부터 31개 시군의사회로부터 성명서 내용에 동의한 탄원서가 들어오고 있다.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지난 1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경고 5번 누적으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공지와 함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의 당선인 공고를 함께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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