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의료계 반대 입장 낙태 허용 법적 기준도 미비 "신중한 검토 필요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일반인 대상의 낙태약 광고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내과적 임신중절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해당 낙태 의약품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나 지도가 필수적으로 꼽히는 만큼 광고에 따른 정보제공 목적보다는 무분별한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낙태 의약품 표시·광고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 결과 반대 입장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법률안은,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단 관련해 낙태약을 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자는게 주요 취지.
이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31일까지 입법시한이 지난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 상황이지만, 현행 약사법 상으로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의약품 광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의견에 우려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전문약으로 분류되는 낙태약을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오남용을 부추겨 피해를 양산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내과적 임신중절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은 전문의약품으로, 일반인 대상 낙태약 광고 행위 자체가 불필요하다"면서 "임신중절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대면진료가 필수적인데, 국내 현실에서 정보제공에 따른 이점보다는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약 광고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한 것.
이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낙태에 관한 의약품 표시 광고는 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이 왜곡될 수도 있다"며 "낙태를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의약품에 낙태 관련 문구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낙태에 관한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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