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료계, 일반인 낙태약 광고 “임신중절 왜곡, 오남용 우려 크다”

원종혁
발행날짜: 2021-02-05 12:10:46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의료계 반대 입장
낙태 허용 법적 기준도 미비 "신중한 검토 필요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일반인 대상의 낙태약 광고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내과적 임신중절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해당 낙태 의약품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나 지도가 필수적으로 꼽히는 만큼 광고에 따른 정보제공 목적보다는 무분별한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낙태 의약품 표시·광고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 결과 반대 입장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법률안은,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단 관련해 낙태약을 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자는게 주요 취지.

이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31일까지 입법시한이 지난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 상황이지만, 현행 약사법 상으로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의약품 광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의견에 우려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전문약으로 분류되는 낙태약을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오남용을 부추겨 피해를 양산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내과적 임신중절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은 전문의약품으로, 일반인 대상 낙태약 광고 행위 자체가 불필요하다"면서 "임신중절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대면진료가 필수적인데, 국내 현실에서 정보제공에 따른 이점보다는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약 광고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한 것.

이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낙태에 관한 의약품 표시 광고는 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이 왜곡될 수도 있다"며 "낙태를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의약품에 낙태 관련 문구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낙태에 관한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번 논의 결과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