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및 대법원 1인 시위 진행 및 긴급 기자회견 등 행보 "의료법 개정 통과, 누가 회장 당선되든 전면 투쟁 천명할 것"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41대 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선거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섯 명의 입후보자들은 국회나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거나, 긴급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상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최근 앞다퉈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도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41대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23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기호1번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는 "의사면허 강탈법은 의사노예 양산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도덕성이 한참 못미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로 매도하여 의사와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간교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2019년 경찰청에서 펴낸 범죄통계를 보면,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로 분류된 강력범죄 중 자영업자로 분류된 의료보건업 자영업자가 일으킨 건수는 14건으로 0.048%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전문직 중 의사로 분류된 경우를 보면 137건으로 0.47% 수준인데 최종 유죄로 판결난 수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진료현장에서는 무고와 의사면허를 날리겠다는 협박과 천문학적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만연할 것이란 사실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전국의 응급실에서는 고주망태 주취자에 의해 근무 의사가 폭행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방어를 했음에도 쌍방폭행죄로 징역,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고 짚었다.
그는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금도, 의사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의 윤리의식을 가진 의사 자격자들은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의협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준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주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전했다.
폭력적 법안, "국민 기본권 말살하는 반민주 위헌적 발상"
기호5번 이동욱(경기도의사회장) 후보도 지난 22일 대법원 앞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전사 등에 칼을 꽂는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코로나 전쟁터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에 대해 공공의대 등 포퓰리즘 4대악법 강행의 배신 정책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을 초래하더니 이번엔 또 코로나 전쟁 중에 의사 등에 칼꽂는 의사면허취소법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인자가 진료한다는 상식 밖의 막연한 선동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해당 악법이 없어서 실제 발생했던 국민 피해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느냐"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양심수 사례가 수없이 많고, 선거법 위반 등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국민도 무수히 많은데 진료와 상관없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의사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강탈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주장대로라면 도대체 살인, 성범죄자 등의 금고이상의 범죄자가 가능한 직종이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호6번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먼저 진행한데 이어, 기호3번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의 경우도, 오는 25일 예정된 법사위 소위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대응방침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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