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코로나 파견 의료진 인건비 미지급 논란…정부도 인정

발행날짜: 2021-02-24 12:40:51

중수본 윤태호 총괄반장 "예비비 확보, 예산배정 추진"
지자체 인건비 지급은 여전히 한계…근로기준법도 재검토

코로나19 의료현장에 파견한 의료진에게 인건비 미지급 논란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 인건비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윤태호 코로나 중수본 총괄방역반장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병상 수를 대폭 확충하면서 의료인력, 파견 의료인력도 예상보다 많이 배정하면서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된 예산을 다 소진하고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족한 예산은 23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됨에 따라 24일, 오늘 1차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자체별로 의료인력에게 (인건비를)지원하는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서 챙기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배정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예산은 올해 1월에서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에 배정이 완료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 추가적인 파견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족에 대한 것은 23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로 24일, 배정하게 된다. 즉,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그는 또 코로나 파견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서도중수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파견인력은 대부분 1개월 내 단기인력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었다"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